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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남기룡 대표변호사
작성 2026.10 · 법령 기준 2026.10
● 이런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재건축 조합장입니다. 시공사 계약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저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고, 얼마 전 경찰에서 나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제 개인 일이 아니라 조합 일을 하다 생긴 일이라, 변호사 비용은 조합 돈으로 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사들도 괜찮다고 합니다.
●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Q1. 조합 일 때문에 생긴 사건인데, 조합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면 안 되나요?Q2. 이사회나 총회에서 찬성을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요?Q3. 그럼 비용은 어떻게 내는 게 안전한가요?
● 먼저 결론부터
억울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변호사 비용은 조합장님 개인 돈으로 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은 조합이 아니라 조합장님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조합 돈으로 내면 '조합 돈을 개인 일에 썼다'는 횡령 혐의가 하나 더 생길 수 있고, 이사회나 총회에서 찬성을 받아도 이 위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조합 일 때문에 생긴 사건인데, 왜 개인 사건인가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고소의 계기는 조합 일이었더라도, 형사사건에서 조사를 받고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사람은 조합장님 본인입니다. 조합이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그래서 법원은 대표자 개인의 형사사건 비용을 단체 돈으로 내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예외는 전혀 없나요?
아주 드물게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사건이 조합 업무와 깊이 얽혀 있고, 조합을 위해 꼭 대응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요.다만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나중에 경찰·검찰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먼저 돈을 썼다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혐의를 벗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예외라고 생각되시더라도 돈을 쓰기 전에 꼭 먼저 확인받으세요.
● 이사회나 총회에서 찬성을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찬성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을 쓴 목적이 조합장님 개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 사람이 찬성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찬성한 임원분들까지 책임을 추궁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실제로는 어떻게 문제가 되나요?
알아두세요조합원은 조합의 회계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회계 서류에서 변호사 비용을 찾아내면, 이를 근거로 횡령 고소를 추가로 할 수 있어요.특히 조합 고문변호사에게 조합장님 개인 사건까지 함께 맡기면 비용이 섞이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서와 청구서를 따로 받아두세요.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와 열람)
●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전합니다
변호사 계약은 조합장님 개인 이름으로 맺기
비용은 개인 계좌에서 내고, 영수증 보관하기
조합 고문변호사 계약과 개인 사건 계약은 따로 맺기
조합 장부에 관련 비용이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예외라고 생각되면, 돈을 쓰기 전에 먼저 변호사에게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조합 돈으로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A.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변호사와 상의해 돌려놓는 방법을 정하세요. 돌려놓는다고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Q. 조합이 직접 소송을 당했을 때도 개인 돈으로 내야 하나요?A. 아닙니다. 조합 자체가 소송 당사자라면 정관과 예산 절차에 따라 조합 돈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조합장님 개인의 형사사건과는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Q. 고소를 당하면 바로 조합장 자격을 잃나요?A. 아닙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임 총회 같은 조합 안의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경찰 조사와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아 요.
● 정리하면
억울하게 고소당하셨을수록, 비용 처리 하나가 사건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비용 처리까지 함께 정리해 두세요.
● 답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전) 현대건설 주택사업팀·법무팀
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정비사업 상설자문위원
현) 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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